54년만에 와서 “아들 사망보험금 줘”…인면수심 모친, 또 이겼다

안서진 매경닷컴 기자(seojin@mk.co.kr) 2023. 8.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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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사진출처=연합뉴스]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았다.

부산고법 2-1민사부는 31일 오후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씨 손을 들어줬다.

앞서 수협은 법원에 A씨 아들인 김종안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원을 공탁했지만 A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에게 김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김종선 씨는 “너무 참담하다. 우리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법원까지 갈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찾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원 등 3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김노영 ‘구하라법 통과 국민참여연대’ 소장은 “구하라법이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오늘 판결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치솟는다”며 여야에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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