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 자존심 구긴 대가가 5억 원? 재떨이로 후배 때린 40대 조폭

곽현수 2023. 8.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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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고 가위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한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인 B(36) 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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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는 이유로 후배를 폭행하고 가위로 귀를 자를 것처럼 위협한 40대 조직폭력배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공갈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후 10시 30분경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인 B(36) 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며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또한, 그는 가위로 B 씨의 귀를 자르려고 하면서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당장 1천만 원을 주고 매달 1천만 원씩 보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알려준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출금 정지되어 선배,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분이 상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떨이나 가위 등을 사용한 것은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인 B 씨가 보복을 우려해 경기북부경찰청까지 찾아 신고하고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쉽게 꾸며 낼 수 없는 피해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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