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 2명 구속기소

권선미 기자(arma@mk.co.kr) 2023. 8.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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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지난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 사직로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8.15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집회를 저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A(26)씨와 B(40)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31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 명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집회를 마쳤다. 그런데 갑자기 2명의 노조원이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며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를 했고, 조합원 50여 명이 동상 주변을 점거하는 기습 불법 집회를 벌였다.

경찰이 일반 시민의 사고 위험을 우려해 노조원들을 동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하자, A씨가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를 본 경찰관이 A씨를 체포하려 할 때 B씨가 해당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 범죄에 대해 엄청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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