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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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조합원 두 명이 구속 상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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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방해·불편 초래 엄정 대응"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12일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주노총 중앙통일선봉대 200여명은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후 집회 참가자 50여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 2명이 세종대왕 동상 위로 올라가 현수막과 깃발을 흔들고 다른 노조원들은 동상 주변을 점거하는 기습 미신고 집회를 벌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원 A씨(26)는 이들을 동상으로부터 분리 시키려 한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또 다른 경찰관이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조합원 B씨(40)는 이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A씨에게 가격 당한 경찰의 턱을 주먹으로 쳤다. 이로 인해 이 경찰은 2주 상당의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폭력 범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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