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유용'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원

정윤미 기자 2023. 8. 3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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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45) 전 TV조선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2월 방 전 대표의 10대 딸이 50대 운전기사에 폭언·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자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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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45) 전 TV조선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2019년 2월 방 전 대표의 10대 딸이 50대 운전기사에 폭언·협박했다는 논란이 일자 방 전 대표와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들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방 전 대표가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자녀의 학원 통원 운전을 맡기는 등 회사 자산을 사적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폭언 등 인권을 침해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제기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이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경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방 전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각하됐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방 전 대표는 자녀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문을 내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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