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이행않은 친모…아들 사망보험금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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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요구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부장 김민기)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 씨 손을 들어줬다.
수협은 법원에 A 씨 아들인 김모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을 공탁했었는데 A 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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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부모 의무 다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 박탈해야” 구하라법 조속 통과 주장
부산=김기현 기자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아들이 사망하자 보험금을 요구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승소했다.
부산고법 2-1민사부(부장 김민기)는 31일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친모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 실종된 아들에 대한 부양(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모가 행방불명급여, 유족급여 등에 대한 수급권자임을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아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으나 전혀 왕래가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양육하지 못하게 된 사정에 대한 원고의 해명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수협은 법원에 A 씨 아들인 김모 씨의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을 공탁했었는데 A 씨는 이 돈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이전에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A 씨에게 김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 원을 고인의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선고 직후 친누나는 "동생 시신을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2살 때 동생을 버린 생모를 법원이 인정해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부모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법적 권리를 박탈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김 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된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000여 만 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000만 원 등 3억 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이에 A 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A 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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