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 8232억원…전년 대비 무려 24% 증가

김지환 기자 2023. 8.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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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이 지난해 3월28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동기 대비 24%가량 증가했다. 이 추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된 연간 임금체불액 감소세가 오름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은 8232억원으로 지난해 동기(6655억원)보다 23.7% 증가했다.

노동부는 주택시장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금체불액 중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상반기 21.7%에서 올해 23.9%로 늘었다.

지난 3년간 연간 임금체불액은 계속 감소했다. 2019년 1조7217억원, 2020년 1조5830억원, 2021년 1조3505억원, 2022년 1조3472억원이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3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임금체불 대책을 발표했다. 연간 임금체불액이 올해 오름세로 돌아서면 경기 침체라는 요인을 고려해도 임금체불 대책 실효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다음달 4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500여개 건설현장을 방문해 기성금 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습적이고 고의적 체불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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