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도매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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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주간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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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현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행사 부스로 가져가면 구매 금액에 따라 1주간 1인당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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