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10달…주최없는 행사 지자체 의무강화 법안 아직도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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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가 발생한지 10달이 지나도록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은 축제·행사더라도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파 사고 재발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의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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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참사가 발생한지 10달이 지나도록 주최·주관이 명확하지 않은 축제·행사더라도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원에서 매년 핼러윈을 맞아 열리는 축제는 주최자가 없고,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울 의무가 없었다는 점이 참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11번째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입법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이후 안전관리와 관한 시행령 7건이 개정됐다.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재난 원인 조사에 민간 참여를 확대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개정된 시행령에 담겼다.
안전관리 관련 법률은 지난 5월까지 6건이 제정된 후 1건이 추가로 제정되는 데 그쳤다.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도시 침수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의 통합 치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관련해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은 총 12건이다. 인파 사고 재발 방지와 직접 관련된 법안은 ▲주최·주관이 불명확한 축제·행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시·도지사에게 재난 사태 선포권 부여 ▲인파 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 ▲지자체장의 재난 안전 관련 교육 의무화 등 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한 내용이다. 지자체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된 후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다.
국가와 지자체 등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성·운영 근거 마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업무상 과실 감면 ▲지역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다.
이 본부장은 “금년 내 추진해야 하는 입법과제들은 국회 방문과 설득으로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제·개정이 지연되는 입법과제가 있다면 지자체에 지침을 마련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해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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