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집유'…직위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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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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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에 있음에도 또 술을 먹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송 의원은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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