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체율 낮추려 연체채권 1조 탕감한 새마을금고

서대웅 2023. 8. 31.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국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탕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탕감 결정 권한도 반기 말일인 6월 30일 각 금고의 이사장 개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국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1조원 규모(원금 기준) 연체대출의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90~100% 탕감하며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월30일 각 금고 이사장에 탕감 권한 부여
정상·연체이자 90~100% 탕감
연체율 하루만에 6.2→5.4% 뚝
채무자 '도덕적 해이'만 부추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전국 새마을금고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연체대출을 탕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탕감 결정 권한도 반기 말일인 6월 30일 각 금고의 이사장 개인에게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율은 당장 낮췄지만 연체채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어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빚을 열심히 갚고 있는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전망이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전국 1293개 새마을금고의 평균 연체율은 5.41%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는 “적극적인 연체관리를 통해 연체율 상승세가 최근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말 연체율은 1.93%, 지난해 말엔 3.59%였다.

그러나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전국 새마을금고는 지난 6월 말 1조원 규모(원금 기준) 연체대출의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90~100% 탕감하며 연체율을 낮춘 것으로 파악됐다. 원금은 탕감하지 않았지만 이자를 완전(100%) 감면한 대출채권은 연체율에 잡히지 않는다. 또 감면 후 1년 동안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도 돼 ‘가려진 연체’로 남게 된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6월 30일 연체채권 탕감을 단위 금고 이사장이 전결로 내릴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꿨다. 6월 29일까지는 각 금고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6월 29일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였다. 반기 말인 다음날(30일)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이사장에게 결정권을 급하게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회는 7월 30일 탕감 결정을 다시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수정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중앙회 측은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돕기 위한 채무조정 일환”이라고 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이자 탕감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체율은 당장 낮출지라도 상·매각한 게 아니어서 연체채권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자도 못냈던 차주가 다음달부터 이자를 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산건전성 통계가 왜곡될 여지가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새마을금고가 상·매각할 여력이 부족해 이자 탕감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금융권은 보통 부실채권 상·매각을 통해 연체율을 낮춘다. 이 경우 손실로 처리하거나 기존에 쌓아둔 대손충당금으로 비용을 처리한다. 전국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68%로 전년 말 대비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행안부는 올해 6월 말 기준의 이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실 상환 차주만 ‘봉’이 되는 꼴이어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금융권에서 이자 탕감 사례를 찾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금융권은 만기 연장, 이자 상환유예, 이자율 조정 등으로 취약 차주를 보호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