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내려달라”던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범…1심서 무기징역 선고

박정훈 기자 2023. 8. 31. 16: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6월 1일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금천구에서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인을 보복 살해한 김모(33)씨에게 31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는 3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1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30년 부착, 유족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했고, (범행 당일) 경찰 조사를 받고 피해자 집에 가 과도를 들고 나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자동차 뒷좌석 바닥에 구겨진 채 방치됐고 상당 시간 살아있으면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이 잔혹해 죄책도 크고 재범 위험도 높기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시켜달라고 주장했으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며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를 지은 내가 나라의 세금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게 과연 맞느냐”며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금천구 시흥동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A(47)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범행 1시간여 전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피해자의 차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김씨는 경찰을 피해 도주했으나 범행 약 8시간 만에 경기 파주시 야산의 공터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검찰은 김씨가 A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A씨에게 보내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확인하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하고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복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