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헌재에 "상관공연모욕죄는 헌법 위반"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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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재에 계류 중인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해 헌재에 의견 제출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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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와도 상충할 소지 有"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군형법의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군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헌재에 계류 중인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라고 판단해 헌재에 의견 제출을 결정했다.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은 모욕 행위의 장소, 내용, 대상에 무관하게 주위 사람들과 일상 대화를 나누며 특정 상관에 관한 모욕적 표현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인권위는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원칙 위반 ▲죄형법정주의 명확성과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 등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을 위반해 군인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인들과 상사의 뒷담화를 나눴다가 벌금형 없는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공연모욕죄 조항이 구성 요건을 광범위하게 설정해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도 지적했다.
군형법이 상관의 개념을 넓게 정의해 준상관 중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에 관한 모욕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적용 범위가 과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준상관 중 '같은 계급의 상위 서열자'가 누구인지는 대통령령과 행정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범죄와 형벌에 관해서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편, 이 결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원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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