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요구…“사회적 물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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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아이가 왕의 DNA를 가졌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소속 직원에 대해 중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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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갑질 의혹이 제기된 사무관 A 씨에 대한 교권침해 의혹 조사 결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A 씨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소속 공무원임에도 교사와 학교에 과도한 요구를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교권 침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에 대해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행동강령 개정은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 예고를 거쳐 확정된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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