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중립 논란' 원희룡 발언에 전 부처 '주의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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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 정부 부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 비해 이르게 공문 발송하는 편"이라며 "그것(원 장관 발언)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 전마다 공직자들의 발언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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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전체 정부 부처에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논란이 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여당 간판" 발언과 관련해 때 이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선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에 비해 이르게 공문 발송하는 편"이라며 "그것(원 장관 발언)이 동기가 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 24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정기세미나에서 "국토부 장관을 하는 마지막 1시간까지 국민들의 민생, 지역 현안, 교통과 인프라 발전을 위해 여당의 간판을 들고 국민 심판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밑바탕 작업을 하는 데 정무적 역할, 모든 힘을 다 바쳐 제 시간을 쪼개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5일 원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선거 전마다 공직자들의 발언에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한다. 이번 공문은 선관위가 22대 총선을 앞두고 처음 보내는 공문으로 통상 발송 시기보다 앞당겨졌다는 것이 선관위 측 설명이다.
공문에는 선거법 제9조를 포함해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과 위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는 원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만큼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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