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공교육 정상화 위한 교사 멈춤 지지”

김민혁 2023. 8. 3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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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달 4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 대해 "선생님들은 노동자로서, 개인의 연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일에 대해선 "학교구성원인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의 재량이자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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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오늘(31일) 입장문을 내고 "다음달 4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 대해 "선생님들은 노동자로서, 개인의 연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일에 대해선 "학교구성원인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학교의 재량이자 권리"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집회 참석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병가 사용과 이를 승인한 교장에 대해 최대 파면과 해임 징계,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재량 휴업일 지정도 법령이 정한 임시휴업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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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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