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청소노동자’ 손배소 학생 “형사 진행 중”…검찰 “어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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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수업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 측이 재판에서 "불송치 된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변론 기일이 연장됐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6월 형사 고소·고발과 별개로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 오늘 2차 변론이 진행됐고, 10월 26일 최종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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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수업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연세대 재학생 측이 재판에서 "불송치 된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변론 기일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은 오늘(31) 오전 연세대 재학생 이 씨 등이 청소노동자 김현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 분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지만, 원고 이 씨 측은 형사 사건이 수사 진행 중이라며 변론 기일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이 씨 측은 "민사 책임은 형사 책임보다 넓게 인정되는 만큼, 검찰에서 해당 사건 관련 '수사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검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일을 연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 측은 "서대문경찰서가 송부한 불송치 기록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가 아닌 검토를 한 것"이라며 "추가로 진행된 진정인 면담(조사) 또한 기록편철로 종결됐고, 어제 자로 사건 불송치 기록을 경찰에 반환해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과정은 모두 종결됐다는 겁니다.
한편 재판 뒤 청소노동자 김 분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진행한 지 1년 넘게 많은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원고 측은 (혐의점을) 아직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며 "원고 측에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그만큼 피고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 씨 등은 지난해 3월쯤 교내에서 쟁의를 진행한 교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미신고 집회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청소노동자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재수사를 진행해 두 혐의 모두에 대해 지난 5월 최종 불송치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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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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