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락치' 시켜 대학생 불법도청한 국정원 요원 '자격정지 1년'

이정원 2023. 8. 31. 16: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사관 세 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료 대학생 시켜 학생조직 대화 녹음
"수사관들이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제공

박근혜 정부 시절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3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수사관 세 명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07년부터 한 대학교 학생조직을 내사하면서, 이 학교 학생 B씨를 포섭해 각종 제보와 자료를 수집했다. 2015년 7월 B씨로부터 "지하조직 모임이 열릴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A씨 등은 모임 장소에 녹음장치를 설치할 계획을 세웠다. B씨를 시켜 모임 장소인 충남 서산시 한 캠핑장에 법원 허가 없이 녹음 장치를 설치했고, 5시간가량 무작위로 대화를 녹음했다.

이 사건은 결국 B씨의 폭로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당시 "B씨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까지 녹음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긴급감청에 따른 사후허가서를 신청하지 않은 채 녹음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단순히 제보자에게 녹음장치를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녹음을 계획, 실행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제보자가 대화 녹음에 일부 관여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범행에 가담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