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방문진·KBS 이사장, 집행정지 심문서 "해임 부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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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측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무리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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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측 "한마디로 견제·균형 파괴"
남영진 측 "감독 소홀, 해임사유 안돼"
방통위·尹 측 "해임 문제 없다" 반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과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측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심문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던 무리한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 권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해임 절차 개시에 대해 아무런 심의나 의결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리한 해임의 목적은 방문진 이사회의 구성을 편법으로 바꿔 MBC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문진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이기도 하다.
반면 방통위 측 대리인은 "권 전 이사장이 이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이) 이뤄졌다"며 "방문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신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고 맞섰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심문 막바지에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전인 다음 달 10일 전까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약속은 드릴 수 없다"면서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같은 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했다.
남 전 이사장 측 대리인은 "남 전 이사장이 다른 이사에 비해 큰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니다"라며 "경영진의 감독 소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해임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기피 신청 안건을 처리하는 절차 자체의 중대한 위법을 행했다"며 절차적으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회가 KBS 경영진에 대해 심의·의결 권한과 감사 요청 권한을 갖고 있다"며 "그 의무를 해태할 경우 임명권자로서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해임 건의한 긴급성과 사유에 대해 판단한 다음 안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절차적) 위법도 없다"고 언급했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권 전 이사장이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의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해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보다 앞선 14일에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조사를 받는 등 KBS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두 사람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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