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이주호, 국회서 여·야·정·교육감 협의체 참석

남해인 기자 2023. 8. 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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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참석한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한마음으로 협의한 결과 정부는 빠른 시일에 교권 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국회도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4자 협의체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법 개정 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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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관련 법안 교육위 법안소위 심의 결과 발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이 부총리,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영호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참여한다.

4자 협의체는 지난 17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교육위 여·야 간사를 중심으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관해 협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또 교육위 법안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아동학대 범죄 관련 수사·조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장이 은폐·축소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금지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31일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해 상정된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가결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것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한마음으로 협의한 결과 정부는 빠른 시일에 교권 회복 종합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국회도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4자 협의체가 교권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정책 마련과 법 개정 등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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