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산업스파이 철퇴법’ 대표발의
김성원 “범죄자 보호 아닌 산업기술 보호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31일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적용 등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일명 ‘산업스파이 철퇴법’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정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93건으로 피해액만도 25조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빼돌려진 산업기술 3건 가운데 1건은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시 3년 이상 징역과 15억원 이하 벌금, 산업기술 유출시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 유출 관련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365명 중 80%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7일 스타트업계의 기술탈취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의’ 연장선상에서 경제 전반의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보호를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적국을 상대로 제한된 간첩행위를 탈피해 국가경제안보에 직결되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간첩죄 수준으로 강화,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도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이내에서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확대했다.
또, 산업기술의 유출 우려 단계부터 대응하는 사전적 조치로 유출 우려 시점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및 기업 간의 협력 부족, 조정 역할 부재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역할 제고 및 관계부처와 정보수사기관 간 공조 강화, 협업 시스템 구축, 관련 담당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산업스파이 철퇴법’은 산업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 수준의 처벌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더 이상 산업스파이를 산업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갈수록 지능화·노골화되고 있는 산업스파이의 실효적 법집행으로 범죄자가 아닌 산업기술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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