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발언 5급 공무원 중징계 요구

남지원 기자 2023. 8. 3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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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한 교육부 5급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최근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사무관 A씨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고 학교와 교육청 등에 해당 교사 직위해제도 요청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새로 교체된 담임에게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직자통합메일로 보냈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 요구를 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를 받게 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공무원이 자녀를 지도하는 교원 등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행동강령에 새로 포함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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