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압에 중상'…피해자, 가정폭력 현장 출동 경찰 추가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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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출동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과잉 진압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출동한 경찰을 고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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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 출동 현장에서 60대 남성을 과잉 진압했다는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며 당시 출동한 경찰을 고소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독직폭행 혐의로 입건된 A 경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12일 밤 11시45분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수원시 팔달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B씨(60대)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해 경동맥 손상 등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장은 오른팔로 B씨의 목을 강하게 눌러 제압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동맥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후 30여분이 지나 소방대원들이 B씨의 혈압과 체온, 맥박, 의식여부를 확인했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튿날 오전부터 B씨가 말을 어눌하게 하며 이상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에 대해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경동맥 손상' 소견을 전문의가 내렸다고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 18일 입건했다. A 경장은 현재 대기발령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B씨 가족들은 이날 독직폭행뿐 아니라 A씨와 함께 당시 출동했던 다른 경찰관 3명도 폭행을 돕고 이를 방조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추가로 냈다.
경찰은 접수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 중이다.
형법 제 125조에 따른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속박할 수 있는 '인신구속' 권한을 가진 검찰과 경찰 등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때 죄명을 두고 '독직폭행'이라고 한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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