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온 ‘두 엄마의 딸’
국내 레즈비언 커플 중 처음으로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공개한 김규진(31)·김세연(34)씨 부부가 30일 딸을 출산했다.
김규진씨는 지난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출완(오늘 출산 완료라는 뜻ㅎㅎ)’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출산 소식을 알렸다. 김씨는 당일 새벽 4시30분 3.2㎏의 딸 ‘란이(태명)’를 낳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통한 인공수정 후 임신했다. 한국 병원에서는 법적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다. 이들 부부는 2019년 미국 뉴욕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11월 한국에서 결혼식을 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법 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것이었다.
출산은 순조로웠다. 김규진씨는 김세연씨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김규진씨는 “만나는 모든 스태프들이 다 와이프가 내 보호자인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관계란에 꼬박꼬박 ‘배우자’라고 적어줌”이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다. 산모도 건강을 회복 중이다. 김규진씨는 “우리 부부 출산 기사가 나왔는데 합계출산률 0.7명 (기사) 꼭지에 바로 배치돼 댓글에서 사람들이 평소처럼 혐오(발언을)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한다”고 농담 섞인 메시지를 올렸다.
국가가 법적 부부로 인정하지 않은 탓에, 막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다른 부부들보다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은 부모와 자식이지만 법적으로 가족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란이’는 법적으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되며, 김세연씨는 배우자의 출산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법적 테두리 안에 들여놓는 생활동반자관계법과 가족구성권 3법(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관계법, 혼인 평등법)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는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사설] 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 이준석 “대통령이 특정 시장 공천해달라, 서울 어떤 구청장 경쟁력 없다 말해”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
- 중학생 시절 축구부 후배 다치게 했다가···성인 돼 형사처벌
- 이재명 “희생제물 된 아내···미안하다, 사랑한다”
- ‘거제 교제폭력 사망’ 가해자 징역 12년…유족 “감옥 갔다 와도 30대, 우리 딸은 세상에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