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공금 횡령한 前 간호직 공무원 집유

김세희 2023. 8. 3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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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공금을 가로챈 전 간호직 공무원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는 거짓 품의서를 작성한 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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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허위 품의서를 만들어 공금을 가로챈 전 간호직 공무원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의 한 보건소에서 장비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2월 차량용 방역기에 결함이 있다는 거짓 품의서를 작성한 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140만 원을 결제하고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청주시는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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