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자유학교 법원 선고 앞두고 전국 대안학교들 ‘시정명령 취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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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아 행정소송(시정명령 취소)을 제기한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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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로부터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아 행정소송(시정명령 취소)을 제기한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오는 9월 5일로 예정된 가운데 같은 처지에 놓인 전국의 비인가 대안학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양자유학교는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고양자유학교 행정명령 취소 지지 온라인 서명운동’에 1800명이 동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국 500여개의 비인가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한 ‘대안교육연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소송에 대한 대안학교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볼 수 있었다.
서명운동 참여자들을 살펴보면 424명의 개인(학부모 등)을 포함해서 고양자유학교 151명, 볍씨학교 45명, 서울자유발도로프학교 42명, 청계자유발도로프학교 39명, 제천간디학교 38명 등 고양자유학교를 돕기 위해 492개의 단체 관계자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양자유학교는 취합된 서명을 이날 오전 재판부(의정부지법 제1행정부)에 전달했다.
고양자유학교측은 “대한민국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대안교육기관의 교사·학부모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고양자유학교의 시정명령 취소소송은 지난 6월 27일 변론이 모두 종결, 9월 5일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노유자 시설로 인가받은 건물에서 학교를 운영중인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고양자유학교는 지난해 5월 17일 일산동구청으로부터 “건축물 용도가 아닌 학교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고양자유학교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 상황”이라며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이후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은 효력이 정지된 채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등록·미등록을 포함한 전국 500여개로 추산되는 대안교육기관 대부분이 학교 용도가 아닌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 학교들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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