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설장례식장 위법운영… 대행에 재위탁까지

김동수 기자 2023. 8. 3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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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협약 체결 후 ‘직영사업’
식당·예복·조화 등 재위탁 말썽
하남시 공설장례식장 마루공원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하남도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운영 중인 공설장례식장(마루공원) 사업이 위탁이 아닌 사실상 대행(직영)사업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위탁사업과 정면 배치되는 데다 지방자치법상 재위탁 행태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하남도시공사는 식당 등 6개 분야에 협력업체 명분으로 특정 업체에 재위탁 운영하고 있어서다.

31일 하남시와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박선미 시의원 등에 따르면 시는 천현동 일원 부지 9천500㎡, 연면적 4천620㎡에 봉안당(2천여㎡)과 장례식장(2천600여㎡) 등이 들어선 하남시 종합공설장사시설(마루공원)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공사와 1년 기간으로 마루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마루공원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각 하남시(시장)와 공사(사장) 등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시와 공사는 최근까지 마루공원을 위·수탁사업으로 보지 않고 대행사업으로 규정,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경우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다른 민간기관 등에 재위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사는 실제로 장례업을 주관하면서 협력업체란 이름으로 식당과 예복, 조화 등 6개 분야에 걸쳐 특정 업체와 임대(대부)계약을 통해 매출에 따른 수수료 지급액 규모 등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재위탁 운영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선미 시의원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에다 협력업체 계약이나 직원 채용을 공사가 하고 있는 만큼 위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며 “위탁이라면 지자체장이 위탁한 사무를 수탁자가 또 다른 위탁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게 하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까지 위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와 공사 관계자는 “전임자가 위·수탁협약서 등을 받아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사업으로 말한 것 같다. 위·수탁사업은 잘못된 용어로 다소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공사가 협력업체 등에 식당과 예복 등 6개 분야에 걸쳐 위탁 운영하는 건 맞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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