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무원노조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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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2.5%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대전시청공무원노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는 3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5%로 결정했지만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8·9급 저연차 청년공무원 보수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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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 및 법적기구 설치 운영 촉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지역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내년도 공무원 보수 2.5% 인상 결정에 반발하며 재심의를 촉구했다.
대전시청공무원노조,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 대전교사노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조는 3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2.5%로 결정했지만 이는 올해 경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터무니없는 수준"이라며 "8·9급 저연차 청년공무원 보수는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사회 특수성, 민간 대비 임금수준, 생계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위직 공무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젊고 유능한 공무원 퇴직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돼야 봉사도 헌신도 열정도 가능하다"며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 제도화, 공무원보수위원회 재편 및 법적기구 설치 운영도 요구했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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