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타이' 이재명 단식 돌입…국힘 "뜬금포·악어의 단식"(종합)

김정률 기자 2023. 8.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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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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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없는 단식…단식 아닌 사퇴가 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을 시작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3.8.3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흰색 셔츠에 노타이 차림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시15분쯤 국회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박광온 원내대표와 정청래·고민정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등 16명의 의원들이 천막을 방문해 응원에 나섰다.

민주당 대표의 단식투쟁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약 14년 만이다.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였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강행한 미디어법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 "악어의 단식"이라며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남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무기한 단식 선언에 대해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면서 직무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며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두렵고 체포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을 잡는 일을 하는지 참 답답하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단식이나 서명 운동은 약자들의 마지막 저항수단이라고 했다"며 "강자의 단식은 저항이 아니라 땡깡이자 협박이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말씀을 경청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라며 "어민, 어시장, 횟집 종사자들은 수산물 소비를 애타게 원하고 있다. 지금은 단식할 때가 아니라 수산물을 드실 때"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개인방탄과 국면전환을 위한 정략으로, 과거 민주화를 쟁취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던 단식카드까지 들고나왔으니 이런 후안무치가 어디 있나"라며 "이 대표 본인만을 위한 단식을 위해 조 짜고, 격려 방문하며 애먼 주위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부디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단식하시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을 위한 꼼수쇼 치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만하다"고 했다.

여의도연구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투사들이 하셔야 할 단식을 지역 토착 비리 잡범이 한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며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 당당히 소환에 응하겠다던 약속이 예상대로 허언임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의원이 가야할 곳은 단식농성장이 아니라 재판정"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한 방탄단식이냐"며 "아무런 감동도, 울림도, 안타까움도 없는 단식이다. 단식이 아니라 사퇴가 답"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이재명 단식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받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예를 들어 절도죄, 사기죄로 소환받았을 때 단식하면 수사가 없어지나.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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