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균용 아들’ 김앤장서 이례적 인턴···로스쿨생 아닌데 어떻게?

이혜리·김희진·강연주 기자 2023. 8.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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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 다니던
2009년 7월 활동 당시 나이 20세
김앤장 인턴 지원자격 ‘로스쿨생’
이 후보자 “관여 안해 경위 모른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소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의 아들이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으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된 민사판례연구회(민판연)의 회원이기도 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아니었던 이 후보자 아들이 김앤장 인턴으로 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1일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의 아들 A씨는 2009년 7월 김앤장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다. A씨는 당시 20세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김앤장 인턴 활동에 대해 “독점 규제와 경쟁법에 대한 문서를 검토했다”며 “자동차 회사 사이의 금융 분쟁에 관한 소송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고 썼다.

김앤장이 운영하는 인턴 제도는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김앤장은 변호사 실무를 교육하기 위해 로스쿨 학생들의 지원을 받고 절차를 거쳐 인턴을 선발해왔다. 현재 김앤장 홈페이지의 인턴 지원 접수 항목에 들어가면 지원자격이 ‘인턴지원-법학전문대학원생’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로스쿨생이 아니었던 A씨가 김앤장에서 인턴을 한 것이다. 로펌 인턴이 변호사 채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로펌 인턴 채용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 후보자가 오랫동안 회원으로 이름을 올린 민판연에는 김앤장 변호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민판연은 엘리트 법조인들이 회원인데다 폐쇄적인 운영 방식과 법원 내 요직 독점으로 ‘법조계 카르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법농단 사건에서 일제 강제동원(징용) 사건을 둘러싸고 대법원장과 김앤장 변호사의 관계가 문제된 터라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법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민판연 회원인 권영준 대법관이 지난 5년간 법률의견서 30건을 써주고 9억4600만원(필요경비 공제전)을 받은 곳도 김앤장이었다.

이 후보자는 경향신문에 “아들은 군 입대를 앞두고 스스로의 판단 하에 김앤장에 인턴 활동을 지원해 근무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그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경위로 인턴으로 선발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아들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인수합병(M&A) 등의 업무가 진행되는 현실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에 다수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이 근무하는 김앤장에 인턴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후 민판연을 탈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지방법원 판사 시절 가입해 순수하게 학술적인 성과를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에 정기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으나 최근 10년 이상 실질적인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 아들의 기억에 의하면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당시 학부생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당시 자신 외에 10명 이상의 학부생과 함께 인턴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마치 법학전문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후보자 자녀가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앤장 측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은 채용과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을 받고, 학부생은 다른 절차가 있다”고 했다. 다른 절차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승남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이 후보자의 아들이 어떻게 김앤장에서 인턴을 할 수 있었던 것인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 이균용 가입한 ‘민판연’에 김앤장 변호사만 23명···법관 독립·공정 가능할까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308291746001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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