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차 시비’ 일본도 휘둘러 이웃 살해 7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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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101센티미터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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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 경기도 광주시 회덕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인 50대 남성 B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집에서 101센티미터 길이의 일본도를 가져와 B 씨에게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범행 당일 새벽부터 빌라 앞을 촬영하는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전원을 꺼서 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뒤 B 씨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B 씨가 건물 밖으로 나오자 흉기를 휘두른 점을 들어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와 오랫동안 안 좋은 감정이 쌓여있었고 당일 주차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이라며 “계획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어떤 이유를 대도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오는 10월 12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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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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