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MBC와 수상한 '뒷거래', 정민영 방심위원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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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즉각 사태를 주장했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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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임기 중 MBC 소송을 대리한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즉각 사태를 주장했다. 방송사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방심위 위원이 특정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방심위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김온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힘과 책임을 견제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 의혹은 이러한 방심위의 핵심 가치를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정 위원은 MBC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이 이해관계자인 MBC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MBC와 관련해서 참여한 심의 총 30건에 28건에 대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하게 방심위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크게 뒤흔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 위원이 MBC 관련 사건을 수임 사실이 밝혀졌을 때,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한 것을 두고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황당무계한 궤변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방심위는 정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고발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온수 부대변인은 “MBC에 대한 편파적인 심의가 의심되는 것은 물론 '이해충돌 뒷거래' 의혹 등 더 이상 방심위원으로서 자격 없는 정민영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만이, 국민에게서 멀어진 방심위의 신뢰를 되찾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여권 위원들은 정민영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키로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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