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라임 논란에 증권가 CEO '긴장'…금융위 제재심 초읽기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 양홍석 대신파이낸셜그룹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제재 심의 결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증권업계 전반을 향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칼날에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를 무기로 삼고 다른 곳에 목적을 둔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라임·옵티머스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KB·대신·신한·NK투자증권 전·현직 CEO 제재에 대해 안건 소위원회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의결 안건에 부칠 예정이다.
지난 2020년말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중징계 등을 의결한 뒤 한동안 심의가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라임·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수사가 다시 재개됐다.
금융당국의 제재심의 절차는 '금감원 제재심→안건소위→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안건소의→금융위 정례회의 의결'로 진행된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정례회의 의결만 앞두고 있으며 임원 제재, 기관 영업 정지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당시 금감원은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대표와 양 사장(현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정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처분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징계 대상자의 연임이나 금융권 취업이 향후 3~5년간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CEO 제재심은 정례회의에서 다루는데, 정례회의는 2주 간격으로 수요일마다 열린다. 9월 정례회의에서 CEO 제재심 결정을 다룬다면 13일, 27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제재심 결정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긴장감이 나돈다. 제재심 결정 대상자 모두 결과에 따라 향후 거취와 회사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 대표는 차기 KB금융지주 회장 후보군에 포함돼 있어 향후 제재 결과에 따라 회장 후보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 대표도 작년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6년째 NH투자증권을 이끌고 있다. 제재 수위에 따라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신투자증권은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인가에 힘을 쓰고 있는데, 양 대표의 제재심 결과가 종투사 심사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그간 업계에서는 현업에 남아있는 이들의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 마저도 미지수다. 우선 강도 높은 재검사를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뜻이 매우 확고하며 '특혜성 환매'가 의심되는 판매사들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선다고 알리면서 증권업 전반이 초긴장 상태다.
이에 혹시라도 금융당국의 심기를 거스를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당국의 칼날이 증권업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한 것 같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계자 A씨는 "올해 사모펀드 수사를 재개하면서 업계에서는 '갑자기?'라는 반응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전 정권에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것은 맞지만, 갑자기 재수사를 알렸지 않나"라며 "지금 금감원에서 환매 특혜를 밝힌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 연루된 이상 '금융의 문제일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귀띔했다.
이어 "판매사를 들여다보고 있다고는 하나, 금융적인 접근이 아니라 다른 곳의 접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 또한 정치랑 연관돼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대규모 환매 사태는 운용사의 문제이지, 판매사인 증권사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특혜라고 지적한 펀드환매 권유는 판매사인 증권사 입장에선 투자자를 위한 정상적인 역할이며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최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취재진을 만난 서 회장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환매 특혜 논란과는 상관 없는 발언이라면서도 "(판매사인 증권사는) 자신이 판매한 상품의 숨은 리스크가 무엇인지 항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지가 됐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펀드에서 돈을) 빼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밝힌 바 있다.
B씨는 "솔직히 겨냥해서 수사하면 안 나올 곳이 있겠나. 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선 억울한 면도 있다"며 "대규모 환매 사태는 잘못되긴 했지만, 판매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니 누가 팔고 싶어하겠나. 실제로 사모펀드 시장도 위축됐다"고 덧붙였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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