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동시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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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운영자 강 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31일) 진행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강 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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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카페 ‘바른투자연구소’운영자 강 모 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31일) 진행했습니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단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카페 회원 손 모 씨와 박 모 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고, 회원 서 모 씨는 기록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 등 4개 종목 주문을 반복해 주가를 띄우는 등 36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5개 종목 중 방림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14일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5개 종목이 낮 12시를 전후로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해당 종목들은 강 씨가 운영하던 카페에서 꾸준히 추천 종목으로 거론돼 온 것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강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강 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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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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