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이 학폭" 진실공방 격화…'증인 매수 vs 돈 노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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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48)씨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동창생들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씨 측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고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흥엽 변호사(이흥엽 법률사무소)는 31일 머니투데이에 "현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증인에게 105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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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로농구 선수 현주엽(48)씨의 학교폭력을 주장한 동창생들이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현씨 측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고인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흥엽 변호사(이흥엽 법률사무소)는 31일 머니투데이에 "현씨가 자신의 학교폭력 사건의 핵심 증인에게 105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신이 휘문중학교에 재학할 당시 2년 선배 현씨의 구타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폭로했다.
또 현씨가 ▲농구부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장기판으로 농구부원의 머리를 때렸으며 ▲원산폭격 등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현씨는 "후배들한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지만 폭력을 쓴 적은 없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폭로 11개월 만인 지난해 2월 A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다만 그해 2월17일 현씨가 경찰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하면서 A씨는 검찰에 송치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기소에는 A씨가 현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지목한 후배 B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B씨는 검찰에 자신은 현씨에게 폭행당한 적이 없으며, 현씨가 다른 후배를 폭행한 것 역시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이 변호사는 "B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증인 소재탐지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폭로에 대해 번복 및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모든 내용은 녹취로 남아있으며 전부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현씨의 금전 매수 사실도 모르고 농락당한 것"이라며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 초쯤 나온다. 결과를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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