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범위·재진 기준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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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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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범위 지나치게 좁고 재진 기준 복잡해 불편"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가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초진 허용 범위와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환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해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난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그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으로 전환됐다.
현행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다만 대면 진료가 어려운 도서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의 경우 야간·휴일 비대면진료에 초진은 허용되지 않지만 처방 없는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오는 9월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없어 지침 위반 및 의료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급여 삭감, 행정지도·처분 등을 받는다.
정부는 국회를 설득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불법 대리처방 등 허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의료계에서는 현행 시범사업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나 야간·공휴일·연휴에 의료기관 이용이 필요한 경우 등 지역·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 기준도 복잡해서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이용하기 어렵고 재진 기준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비대면진료 이용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의 위법 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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