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총선 대비 생성형 AI 관련 허위정보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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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내년 총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AI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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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한 선거운동 운용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내년 총선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콘텐츠가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도록 AI 관련 법규운용기준을 마련하고 특별대응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생성형 AI가 공약·연설문·로고송·홍보동영상 제작 등 선거운동이나 공약 비교·평가, 선거결과 예측 등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선거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선거운동 등 관련 운용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14일부터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AI 전담팀)'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앙선관위가 마련한 운용기준을 살펴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정보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지만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허위사실공표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동을 시작한 중앙선관위 허위사실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은 모니터링반, 분석·삭제반, 조사·조치반, 이의제기처리반 및 AI 감별 등을 위한 허위사실·비방 검토자문단으로 구성되며, 단계별로 시기에 따라 전국 시·도선관위까지 확대 운영된다.
중앙선관위에는 전임직원 15명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20명, 각 시·도선관위별로 전임직원 2~3명,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30명 이내로 최대 500여명으로 편성·운영된다.
특별대응팀은 AI로 생성한 이미지·동영상 등을 감별하고, 게시물 간 연관성을 탐지·추적해 선거 관련 여론조작 여부를 판별하는 등 허위사실공표·비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전날 전경련회관에서 'AI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보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한 허위정보 등이 선거에 미칠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법·제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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