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고용지청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캠페인

김기열 기자 2023. 8. 3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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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 31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김준휘 울산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폭염·혹서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며 "울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특별지도기간 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내를 통해 다수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 근로자피로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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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8월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 31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20인 이상)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확대와 관련 31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한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경영자협회, 상공회의소, 울산지역 각 기업 협의체, 대한산업안전협회, 대한보건협회, 한국산업당지공단 울산지역본부,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울산지청은 유관기관과 함꼐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밀집된 울산 북구와 남구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퇴근 시간대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지원방안과 정부의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제도가 조기 안착 되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준휘 울산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폭염·혹서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으로,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며 "울산지역 50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감안해 특별지도기간 내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안내를 통해 다수의 사업장이 휴게시설을 설치해 근로자피로해소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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