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보복살인’ 30대 남성에 1심 무기징역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 폭력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 폭력 관련 경찰조사를 받고 주차장에 숨어있다가 전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31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신상정보 등록 15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3일 전 ‘살인’, ‘살인 계획’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과도를 가지고 나왔고, 피해자가 나타나길 기다렸다는 점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자 부검 결과 가슴과 갈비 부위 등의 다발성 손상이 사망 원인으로 인정됐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고 수법도 잔혹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생명경시 태도와 높은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사형 선고는 정당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아침 7시 17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40대 피해 여성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직전인 새벽 5시 35분쯤 피해 여성의 교제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새벽 6시 10분쯤 지구대에서 나온 뒤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차에 태우고 도주했다가 당일 오후 3시 25분쯤 경기 파주시 한 공터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김 씨가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추가하고, 사체유기·감금·상해·재물손괴·폭행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112 신고 뒤 숨진 여성…“시장 근처” 말했지만 ‘꺼진 폰’ 전화만 한 경찰
- 윤 대통령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공정한가요?…월급쟁이에 의존하는 연금복지 [국민연금]⑤
- 마포 새 랜드마크가 쓰레기 소각장?…주민 반발 과제로
- [현장영상] 한덕수 “택시비 천원쯤?”…반복되는 대중교통 질문 ‘잔혹사’
- ‘단식 돌입’ 이재명 “검찰의 스토킹…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어”
-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흉기난동 희생자 고 김혜빈 씨 발인 [현장영상]
- “꽃게가 모든 것을 먹고 있다”…‘우린 축제 저긴 재앙’ [친절한 뉴스K]
- “주 3일 출근 안하면 해고”…이것도 싫다고 파업? [오늘 이슈]
- 아파트 매매·전세가 반등에 ‘집주인 화색’…바닥 끝? [오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