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의 DNA' 사무관 중징계 받는다…교육부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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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무관의 교권침해 행위를 확인,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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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부당하게 간섭”
갑질 사무관, 정직·해임 등 중징계 예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담은 편지를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작년 10월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B교사가 이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뒤 후임을 맡은 C교사에게 보낸 편지에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거나 ‘또레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 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담았다.
특히 A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라며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식으로 말하는 아이는 분노만 축적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반장, 줄반장 등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가 학교 적응에 도움이 된다’며 자신의 자녀를 특별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A사무관의 소속기관인 대전시교육청에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요구한 뒤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의 교권침해 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것.
교육부 관계자는 “A사무관이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켰다”라며 “이러한 책임을 물어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 직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인 A씨는 30일 이내에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재심 요구가 없을 경우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러한 교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을 발휘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이 교사에게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를 요구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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