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왕의 DNA' 공무원 중앙징계위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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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 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 씨는 교장 면담에서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앞으로 30일 이내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으면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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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기된 교육부 사무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1일 해당 교육부 사무관 A 씨에게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 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또 국민신문고에 관할 교육청 진상 조사와 엄중 처벌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 씨는 교장 면담에서 담임 교사 교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담임 교사는 C 씨로 교체됐으며 B 씨는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 후 A 씨는 교체된 담임 C 씨에게 "(아이에게) '하지 마, 안돼'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 말해도 알아듣는다" 등의 내용을 메일로 보내 논란이 됐다.
교육부는 "해당 직원은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교육부 공무원임에도 학교 등에 과도한 요구로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해 교권을 침해했다"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앞으로 30일 이내 감사 처분에 대한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요구가 없으면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받는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으로 나뉜다.
한편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육부 공무원 행동 강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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