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박찬대, 경유차 통학버스·택배 사용 금지 5년 유예
이상우 기자 2023. 8. 31. 16:00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 조항 2029년으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어린이 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시행을 5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기 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유 자동차를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어린이 통학버스와 택배차량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유자동차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자의 대부분은 영세사업자로 높은 자동차 구매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그에 반해 정부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전기차 등 친환경 상용차의 공급과 가격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 용도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미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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