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무더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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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단체협약을 두고 무더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시공무원노조 등 10개 지부의 단협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민간부분의 노동조합법과 달리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에는 교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규정돼 있는데도 이들 지부의 단협 중 이를 위반한 내용이 있다며 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조는 행정소송 등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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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공무원노조가 지자체와 맺은 단체협약을 두고 무더기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노조는 상세 이유를 검토한 뒤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각 지자체와 노조간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30일 부산시공무원노조 등 10개 지부의 단협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민간부분의 노동조합법과 달리 공무원노조법이나 교원노조법에는 교섭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규정돼 있는데도 이들 지부의 단협 중 이를 위반한 내용이 있다며 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했다.
노동부는 단협 내용 일부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중 8조 1항과 10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8조 1항은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 결정, 임용권, 기관 관리·운영 사항처럼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한다. 10조 1항은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위임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협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일례로 가장 많은 단협 조항(6개항)이 법령 위반으로 지적된 부산진구지부의 경우, 조합 간부의 인사는 최대한 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는 조항을 뒀다. 조합원 복지예산 편성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으며, 징계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때 혐의자가 노조 참관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다른 지자체와의 인사교류 기준은 조합과 사전에 협의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운영 또한 노조와 사전 협의하도록 했다.
노조는 행정소송 등에 나서는 한편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노조 관계자는 “한달 뒤 제공되는 의결서를 검토해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조합원의 근무 조건과 맞닿은 내용인데도 단순히 예산·인사권의 영역이라며 교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이 많다.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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