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마을금고 합병가능성 6곳..."예금자·출자자는 문제 없어"

권화순 기자, 황예림 기자 2023. 8.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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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올 하반기 합병 대상에 오른 새마을금고가 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전 자본잠식' 6곳·연체율 10% 이상은 100곳 넘어━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6곳이 앞으로 합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청구동새마을금고 2곳이 합병됐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6곳이 합병되면 새마을금고는 1285곳으로 지난해 말 대비 8곳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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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연체율 10% 이상 금고는 100곳 넘어..전체 연체율은 7월말 기준 5.31%로 하락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9일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예금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세가 둔화하고 재예치 금액은 증가하는 등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건전성에 우려가 되는 특정 금고의 경우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 100%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 2023.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올 하반기 합병 대상에 오른 새마을금고가 6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 상반기 합병된 2곳을 합치면 올 한해 8곳이 합병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만 다른 상호금융권인 신협도 매년 3~6곳이 꾸준히 합병되고 있는 만큼 새마을금고 부실이 업권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완전 자본잠식' 6곳·연체율 10% 이상은 100곳 넘어
3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새마을금고 6곳이 앞으로 합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 합병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일 때 이뤄지는데 6월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새마을금고가 모두 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총 1293곳이다. 올 상반기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와 청구동새마을금고 2곳이 합병됐으며 하반기에 추가로 6곳이 합병되면 새마을금고는 1285곳으로 지난해 말 대비 8곳 줄어든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새마을금고는 대부분 PF 대출에서 부실이 터져 연체율이 급등했다. 6월말 기준으로 연체율이 10%가 넘는 새마을금고는 총 1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새마을금고의 7~8%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5.41%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 5월 6.59% 대비 1%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7월말 기준으로는 이보다 더 하락한 5.31%로 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다.

연간 8곳 수준의 합병은 "그리 많은 수준은 아니"라는 게 업계 설명이다. 실제 다른 상호금융회사인 신협은 2020년 12월말 기준 879개에서 2023년 3월말 현재 870개로 줄었다. 매년 3~6개 신협이 합병된 것이다. 신진창 금융위 국장은 "개별 금고의 합병은 그동안에도 계속 있어 왔다"며 "합병이 돼도 예금자, 출자자는 재산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 합병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피합병금고의 이사장과 임원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6곳 합병 순탄 장담 못해…반발시 정부 강력한 제재수단 쓸듯
하반기 합병 대상인 6곳이 순탄하게 합병이 진행될 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새마을금고 합병은 법상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개별 금고에 '권고'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령'을 할 수도 있다. 합병 권고나 요구, 명령을 받은 개별 새마을금고는 반드시 합병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되면 부실 새마을금고라도 정부가 강제로 합병을 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동안의 합병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서 개별 새마을금고에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돼 왔다. 자율적인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는 행안부가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별 금고의 부실 문제가 업계 전체 문제인 것으로 오인돼 지난 7월 '뱅크런' 사태처럼 문제가 커질 수 있어서다. 정부는 경영개선 명령 미이행 시 새마을금고의 자산처분이나 이사장 재선, 임원 직무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가 제재 수단을 꺼낸 적이 없었지만 향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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