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반기 1236억원 적자…7월엔 247억원 순익

정연주 기자 박우영 기자 2023. 8.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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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율 1년새 2배 이상 뛰어…기업대출 연체율 8.34%로 급등
행안부 "하반기 실적 개선…연체율 등 문제 없이 관리 가능"
2023년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박우영 기자 = 새마을금고가 올해 상반기 123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8%대로 치솟는 등 1년새 연체율이 2배 이상 뛰면서 건전성 지표가 다소 악화했다.

단, 정부는 하반기 들어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는 등 문제 없이 관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1293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3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새마을금고는 6월 말 기준 1236억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는 6783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와 대출 연체 발생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여파다.

하반기 이자비용 감소와 연체율 관리 강화로 연말에는 다시 순이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상반기 실적에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올 7월 247억원 순증으로 전환됐다.

6월 말 기준 금고의 총자산은 290조7000억원으로 2022년 말 대비 6조5000억원(2.3%) 증가했다. 총수신은 259조4000억원으로 8조원(3.2%) 증가했다.

총대출은 196조5000억원으로 5조1000억원(2.5%) 감소한 가운데 기업대출(111조4000억원)은 8000억원(0.7%)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85조1000억원)은 5조9000억원(6.5%) 감소했다.

건전성 지표인 전체 연체율은 5.41%로 지난해 말 대비 1.82%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8.34%, 가계대출 연체율은 1.57%로 각각 2.73%포인트, 0.42%포인트 상승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연체율은 2배 이상 높아졌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2.45%, 기업대출 연체율은 3.68%, 가계대출은 1.12% 였다.

정부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7월 말 기준 전체 연체율은 5.31%, 기업대출 연체율은 8.16%로 6월 말 대비 소폭 개선됐다. 부동산 관련 대출(PF 등) 역시 전체 선순위 대출이며 LTV 60% 수준임을 고려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순자본비율은 8.29%로 0.27%포인트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4.00% 이상)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해 유동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7월 말 기준으론 8.7%로 상승했다.

예수금은 8월 들어 순유입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순자본비율은 지난해 말보다는 개선된 것으로 손실 흡수 능력이 좋아졌다고 본다"며 "7월 한달간 1400억원의 흑자를 낸 것인데 이 추세가 지속되면 안정적으로 흑자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현재 새마을금고 경영 상황은 6월 말 지표 대비 상당히 좋아졌다"며 "17조원이 이탈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확연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2023년 새마을금고 상반기 영업실적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새마을금고는 저금리·부동산 활황 시기에 수익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출(부동산 담보,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등)을 늘려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른 상호금융권보다 완화된 규제가 적용됐고 금리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했다.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대출규제·연체관리 등을 통해 기업대출 증가세와 연체율 상승세가 둔화됐으며 하반기에는 건전성과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부동산과 실물경기 회복 불확실성 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여전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도 상존한 만큼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확대, 기업대출 집중관리로 더 강화된 금고 건전성 관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연체발생 수준이 정상보다 높은 금고들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최대 3조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추진하고, 금고의 적극적인 연체채권 대손상각도 유도한다.

회생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한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하도록 하고 전체 금융권·자체 대주단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대출 관련 사업장의 정상화도 지원하도록 한다.

연체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체 해소방안 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상사업장도 주기적(월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사업 지연·중단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자산건전성 재분류)하도록 지도한다.

기업대출을 통한 외형위주 성장을 지양하고 대출의 건전화·내실화를 도모한다. 앞서 행안부는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업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지금까지 금고들만으로 거액의 기업대출 취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금지하고 중앙회와 연계(중앙회+금고)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이를 위해 중앙회 조직개편,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중앙회의 여신심사·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금고의 규제 회피가 예상되는 만큼, 금고의 우회대출 실태, 건전성 관리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 방지와 장기적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택구입(임차) 자금 보증 상품 등의 건전대출 취급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확대하고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기업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확대(130%)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8일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와 금고 혁신방안을 마련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범정부적으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금고가 외형 위주 성장전략에서 벗어나 건전하고 내실있는 서민·지역금융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예적금 등 고객의 자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온전하게 보장되는 만큼 안심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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