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제한 정책 혼선에 경찰 사과 “본격시행 표현 미흡”

양다훈 2023. 8. 31. 15: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 관련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뒤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경찰은 9월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1일 서울 성북구 광운초등학교 앞 스쿨존에 가변속도 제한구역 표지판이 걸려있다. 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속도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정책 관련 혼선이 빚어진 것에 대해 경찰이 사과했다.

31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정책을 미흡하게 발표했던 점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9일 모든 스쿨존에서 속도제한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 뒤 전국 시행이 아닌 시범 운영이 이뤄졌던 8개소에서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정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이를 ‘본격 시행’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 이번 달”이라고 해명했다.

속도 완화 대상지는 △서울 광운초 △인천 부원·미산초 △인천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증포초 구역 등으로 이 8곳은 심야 시간대(오후 8시~최장 이튿날 오전 8시)에 한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에서 50㎞로 상향한다.

부산 구평초등학교와 인천 동춘초등학교는 등교 시간인 오전 8~9시·하교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3시엔 시속 30㎞로 제한하되 그 외 시간대에는 시속 50㎞로 완화한다.

경찰은 9월엔 대구 신암초, 10월엔 전남 신풍초 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속도제한 완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