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주민등록 등·초본 등 무료 발급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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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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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주현재 기자] 경기 하남시는 오는 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 등 12종의 서류를 발급받으면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는 지난달 21일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조례 개정 전 200~500원으로 책정됐던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서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편, 현재 하남시에는 대민서비스 효율성 높이기 위해 총 31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하남 시청 민원여권과와 덕풍 3동·미사 2동·위례동 행정복지센터, 북 위례 메디 플라자에 배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힘이 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남=주현재 기자(olvi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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