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미수에 경찰 폭행까지…30대 소방관 구속송치

강수환 2023. 8. 31. 15: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모처에서 지인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홍성=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소방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3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강간치상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충남소방본부 소속 30대 남성 소방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충남 모처에서 지인 모임을 하다가 만취한 상태로 여성 지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여성 얼굴에 폭행을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차기까지 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소방본부는 A씨를 직위 해제했으나,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