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 시도하다 사상자 2명 나온 김해 정신병원 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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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 사이 2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국제신문 지난 30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병원 측의 관리부실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의 정신병원 환자 탈출과 관련해 이 병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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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쇠창살 사이 아크릴판 떼고 우수관 내려가다 사고
경찰,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토대 관리 허점 조사
김해서부보건소 자체조사에선 관련법 위반 사실은 없어
경남 김해시의 한 정신병원에서 이틀 사이 2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국제신문 지난 30일 온라인 보도)과 관련해 병원 측의 관리부실을 밝히는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지난 27, 28일 이틀간의 정신병원 환자 탈출과 관련해 이 병원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리상의 허점이 없는지를 밝히는 게 핵심이다.
경찰이 확보한 CCTV(2분 분량) 확인 결과 쇠창살이 손쉽게 뚫리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8일 탈출 과정에서 추락해 숨진 A 씨가 6층 흡연실에서 쇠창살을 지나 어려움 없이 탈출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영상에는 키 168㎝ 정도 왜소한 체격의 A 씨가 미니 의자에 올라가 자기 옷가지로 엮은 줄을 들고 쇠창살을 유유히 지나가는 장면이 나온다. 문제는 폭 30㎝ 정도의 창살과 창살 사이 공간을 아크릴판으로 메워놓았다는 데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손으로 몇 차례 힘을 가해 맨 왼쪽 창살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떼어낸 뒤 탈출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후 A 씨는 우수관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해 다발성장기손상으로 부산의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앞서 27일 역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부상을 입은 B 씨도 5층 화장실 쇠창살을 뚫고 탈출했다. 인권 보호를 위해 화장실에는 CCTV가 없다.
경찰은 B 씨가 화장실 쇠창살 2개를 떼어낸 뒤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한다.
환자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쇠창살이나 CCTV 설치를 담은 명백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 다만 CCTV는 격리실, 복도 등에는 환자 관리 차원에서 설치하지만 병실이나 화장실에는 달 수 없다.
결국 쇠창살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병원 측의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이유다. 정신건강복지법 등이 바뀌어 지난 1월부터는 환자 병실당 환자도 8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경찰은 시 보건소와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책임 소재를 밝히기로 했으나 증거를 찾기 어려워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숨진 A 씨 유족은 “폐쇄 병동에서 어떻게 사람이 탈출하다 숨지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병원 측의 관리 문제를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사고 이후 병원 현장을 조사했으나 법상 문제점을 찾기는 어려웠다. 환자 관리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병원은 2001년 개원했으며 알코올중독환자 등이 입원하는 299병상이 있다. 현재 284명이 입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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