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野 단독 처리..與 반발해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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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30일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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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앞서 지난 30일 행안위 산하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전체회의로 넘겨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당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해 온 것을 감안해 원안의 조항들을 일부 고친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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